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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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