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35346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21.02.17 개정)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2025.02.28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25.02.28 신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2025.02.28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21.02.17 개정)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2025.02.28 개정)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21.02.17 개정)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21.02.17 개정)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2.02.18 개정)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24.06.18 개정)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2025.02.28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21.02.17 개정)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