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대통령령 제35346호 (2025.02.28 개정)
| 2025.02.28 개정전 | 2025.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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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2021.02.17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21.02.17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2025.02.28 개정)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25.02.28 신설)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2025.02.28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21.02.17 개정) |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2025.02.28 개정)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21.02.17 개정) |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21.02.17 개정) | |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2.02.18 개정) |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24.06.18 개정) | |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2025.02.28 신설)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2021.02.17 개정) |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21.02.17 개정) |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