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