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2.15 개정)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