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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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2021.02.17 신설)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2021.02.1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21.02.17 신설) | |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하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전문매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2021.02.17 신설) | |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1.02.17 신설) | |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21.02.17 신설) | |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21.02.17 신설) | |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021.02.17 신설)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지정ㆍ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