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 [ 공매공고 사항 ]

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