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3조대통령령 제23140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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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공매공고사항】 | 제73조【공매공고 사항】 |
①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 또는 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한 때에는 그 실황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 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2011.09.16 개정) |
②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②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