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2조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