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71조【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입찰자 등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이하 "공매보증금"이라 한다)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2.05 개정)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2011.09.16 개정)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19.02.12 개정)

가.

담보권등록증명서(2019.02.12 신설)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2019.02.12 신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2011.09.16 개정)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2011.09.16 신설)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2011.09.16 신설)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