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 [ 공매대행 의뢰 등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체납자(2021.02.17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1.02.17 신설)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1.02.17 신설)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2021.02.17 신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