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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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1. 체납자(2021.02.17 신설) | 1. 체납자(2021.02.17 신설) |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1.02.17 신설) |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1.02.17 신설) |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1.02.17 신설) |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1.02.17 신설) |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2021.02.17 신설) |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2021.02.17 신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