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2021.02.17 신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1.

체납자(2021.02.17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1.02.17 신설)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1.02.17 신설)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