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 자동차의 압류등록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
2.
사용의 본거지
3.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표시
사용의 본거지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