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63조 [ 자동차의 압류등록 ]

①

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

2.

사용의 본거지

3.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