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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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2021.02.17 신설) | |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