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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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2.29 신설) |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2.29 신설) |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2.29 신설) |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2.29 신설) |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9 신설) |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