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2024.02.29 신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2.29 신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2024.02.29 신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2.29 신설)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2024.02.29 신설)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4.02.29 신설)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