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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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신설) | |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2021.02.17 신설) | |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