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2023.02.28 신설) ]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3.02.28 신설)
1.
체납자(2023.02.28 신설)
2.
납세담보물 소유자(2023.02.28 신설)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3.02.28 신설)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3.02.28 신설)
체납자(2023.02.28 신설)
납세담보물 소유자(2023.02.28 신설)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2023.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