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3조의2 부칙

2023.02.28 제33268호

2023.02.28 제33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