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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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011.09.16 개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2011.09.16 개정) |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2021.02.17 개정)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2011.09.16 개정) | 2. 체납자의 성명(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2011.09.16 개정) | 3. 위탁 사유(2021.02.17 개정)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2011.09.16 개정) |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2021.02.17 개정) |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2011.09.16 개정) |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2021.02.17 개정) |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