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2011.09.16 개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2021.02.17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2011.09.16 개정)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2021.02.17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2011.09.16 개정)

2.

체납자의 성명(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2021.02.17 개정)

3.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2011.09.16 개정)

3.

위탁 사유(2021.02.17 개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2011.09.16 개정)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2021.02.17 개정)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2011.09.16 개정)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2021.02.17 개정)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