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21.02.17 신설)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2021.02.17 신설)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21.02.17 신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