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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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2021.02.17 개정) | |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1.02.17 개정) | |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1.02.17 개정) | |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2021.02.17 개정) | |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