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 [ 독촉의 예외 ]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2021.02.17 개정)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2021.02.17 개정)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