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 가압류·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
(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ㆍ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가압류ㆍ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당해 법원ㆍ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