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9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이 법 제35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2011.09.16 개정)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