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압류 동산의 표시 ]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