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7조【급여의 압류 범위】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33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2011.09.16 개정)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2020.02.11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2021.02.17 개정)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11.09.16 개정)

1.

월 300만원(2011.09.16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12.02.02 개정)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