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 [ 압류조서 ]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②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