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 [ 압류조서 ]

①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연월일

5.

조서작성연월일

②

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압류조서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