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7.02.07 신설)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7.02.07 신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2017.02.07 신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신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