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
| 제35조【체납처분의 위탁】 |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
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7.02.07 신설) | |
②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7.02.07 신설) | |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
④ 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
1. 체납된 국세를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2017.02.07 신설) | |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신설) |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