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4조【질문ㆍ검사권】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법 제27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6.02.05 신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재산의 표시(2021.02.17 개정)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2021.02.17 개정)

3.

등기의 목적(2021.02.17 개정)

4.

등기권리자(2021.02.17 개정)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선박의 표시(2021.02.17 개정)

2.

선적항(2021.02.17 개정)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2021.02.17 개정)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2021.02.17 개정)

5.

등기의 목적(2021.02.17 개정)

6.

등기권리자(2021.02.17 개정)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