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3조 [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 집행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할 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