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 [ 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통지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3.
전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②
전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7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