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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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