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개정)

부칙
2024.02.29 개정전2024.02.29 개정후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4.02.29 개정)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