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11.09.16 개정)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2011.09.16 개정)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11.09.16 개정)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11.09.16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영업(2011.09.16 개정)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