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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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11.09.16 개정) | |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2011.09.16 개정) | |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11.09.16 개정) | |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11.09.16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영업(2011.09.16 개정) | |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185만원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
1. 월 300만원(2021.02.17 개정) |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