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압류금지 재산 ]

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24.02.29 개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2호 부칙 제2조]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2024.02.29 개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2호 부칙 제2조]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2021.02.17 신설)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2021.02.17 신설)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021.02.17 신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2024.02.29 개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2호 부칙 제2조]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2024.02.29 개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2호 부칙 제2조]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2021.02.17 신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2021.02.17 신설)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