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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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2021.02.17 개정)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