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21.02.17 개정)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021.02.17 개정)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2021.02.17 개정)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21.02.17 개정)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2021.02.17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2021.02.17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