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3조【정부 관리기관】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2011.09.16 개정)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1.02.17 개정)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2021.02.17 개정)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2021.02.17 개정)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