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부칙
2026.02.27 제36126호
2026.02.27 제361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