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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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2014.03.24 개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1.02.17 개정)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2021.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