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인쇄보관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1.제24조 각호의 사항2.취소년월일3.취소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