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사항

2.

취소년월일

3.

취소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