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2026.02.27 제36126호▼+-인쇄보관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