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4조【징수유예의 통지 등】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2013.02.15 개정)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2012.02.02 신설)

3.

징수유예기간(2012.02.02 신설)

②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