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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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 |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2021.02.17 개정)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개정) |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021.02.17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개정)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2021.02.17 개정)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 |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 |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 |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2021.02.17 개정) | |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2021.02.17 개정) |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