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 한도】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2021.02.17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2021.02.17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개정)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2021.02.1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개정)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2021.02.17 개정)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신설)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신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신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신설)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2021.02.17 개정)

③

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