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 [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2022.02.15 제목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2.02.15 신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022.02.15 신설)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2.02.15 신설)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2.02.15 신설)

4.

저당권의 범위(2022.02.15 신설)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2022.02.15 신설)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