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2422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
| 제20조【납세담보의 제공방법】 |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말한다)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② 관할 세무서장(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21.02.17 개정) | |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21.02.17 개정) | |
③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 | |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2.02.15 신설) |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021.02.17 개정) | |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1.02.17 개정) | |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1.02.17 개정) | |
4. 저당권의 범위(2021.02.17 개정) | |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2021.02.17 개정) | |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1.02.17 개정) | |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022.02.15 신설) | |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2.02.15 신설) | |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2.02.15 신설) | |
4. 저당권의 범위(2022.02.15 신설) | |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2022.02.15 신설) | |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2.02.1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