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32422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20조【납세담보의 제공방법】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말한다)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2021.0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2021.02.17 개정)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개정)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21.02.17 개정)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2021.02.17 개정)

③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2021.02.17 개정)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1.02.17 개정)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2022.02.15 신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021.02.17 개정)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1.02.17 개정)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1.02.17 개정)

4.

저당권의 범위(2021.02.17 개정)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2021.02.17 개정)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1.02.17 개정)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2022.02.15 신설)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2022.02.15 신설)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2022.02.15 신설)

4.

저당권의 범위(2022.02.15 신설)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2022.02.15 신설)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