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2021.02.17 신설)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