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25.02.28 제35346호

2025.02.28 제353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