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 납부의 방법 ]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8.20>

②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12.31, 1994.12.31>

③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6.4.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