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31453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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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납부의 방법】 |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2021.02.17 개정) |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2021.02.17 개정)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2021.02.17 개정) | |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2021.02.17 개정) | |
5. 양도성 예금증서(2021.02.17 개정) | |
② 납세자는 고지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금융회사 등(「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2011.09.16 개정) | 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1.02.17 개정)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2021.02.17 개정) |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21.02.17 개정) | |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2021.02.17 개정) | |
③ 납세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 |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동이체 납부절차와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