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23140호 (2011.09.16 개정)

부칙
2011.09.16 개정전2011.09.16 개정후
제18조【납부의 방법】제18조【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는 때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에 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977.08.20 개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가 고지받은 국세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12.31 개정)

②

납세자는 고지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는 금융회사 등(「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에 설치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2011.09.16 개정)

③

납세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신청)확인서 등 납부증빙서류는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교부한 영수증서에 갈음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2006.04.28 개정)

③

납세자는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 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이체납부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매체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동이체 납부절차와 제3항 전단에 따른 전자매체를 활용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1.09.16 개정)